2025년 주거안정 장학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 장학제도 입니다.
2학기 신청기간이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안정 장학금이란 무엇인가?
2025년 새롭게 신설된 주거안정 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장학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한 학기 동안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등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합니다.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만 39세 이하 미혼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거주 요건: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과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거리)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도 지원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 요건 자세히 살펴보기
- 기본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학부), 대학원생은 제외
- 만 39세 이하, 미혼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대학과 원거리일 것
- 예시1)
- 대학소재지 : 인천
- 부모님 주소 : 서울
- 가능여부 : X (인천과 서울 모두 수도권역) - 예시2)
- 대학소새지 : 대전
- 부모님 주소 : 인천
- 가능여부 : O (대전권과 수도권으로 다른 교통권) - 예시3)
- 대학소재지 : 경남 창원시
- 부모님 주소 : 경남 진주시
- 가능여부 : X (인접한 시이므로 같은 교통권) - 예시4)
- 대학소재지 : 전북 전주시
- 부모님 주소 : 전북 남원시
- 가능여부 : O (인접하지 않은 시로 다른 교통권)
- 예시1)
- 학적 및 성적 기준
- 신·편입생, 재입생 등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C학점)**이어야 함
- 장애인 학생은 성적 기준 없이 지원 가능
- 중복 지원 제한
-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다른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지원 금액 및 항목
- 월 최대 20만 원, 방학 중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나 계절학기 수강 시 지급 가능
- 지원 항목은 매우 다양:
- 전·월세 임차료 및 보증금 (보증금은 월 환산 기준)
- 주거 유지·관리비 (수선·관리비 등)
-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난방비 등)
- 저당차입금 또는 임차차입금 이자 상환액
신청 일정 및 방법
- 1학기 (2025년 상반기)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3일(금) 09:00 ~ 6월 23일(월) 18:00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년 5월 23일 ~ 6월 30일(월) 18:00
- 선발 결과 발표: 10월경 예정
- 2학기 (2025년 하반기)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3일(수) 09:00 ~ 9월 10일(수) 18:00 (마감시간 유의하세요!)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8월 13일 ~ 9월 17일(수) 18:00
- 계절학기 수강자는 방학 중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요약
- 신청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 절차:
-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가구원 동의
- 필요한 서류 제출 (온라인 업로드)
- 심사 후 지급 결정 및 개인 계좌로 입금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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